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퇴출된다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4-24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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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 신고포상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좌)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종길 서울조합장(가운데)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됐다.

 


따라서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예산의 확보와 구체적인 행정사항 마련은 물론 시민과 관련 업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이 병행된다.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각 시ㆍ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고포상제’ 조례제정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은 신고 건 당 30만원이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에 100 만원, 1년에 최대 1,000 만 원까지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가 활성화 되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된다.


한편 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건전한 중고자동차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말하며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도 있어 그간 마치 관례처럼 자리 잡았던 중고차 시장의 구태들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조합장은 장안지부장 시절 2013년 4월 신고포상제도가 신설되기까지 해당 법안 발의자인 민병두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민병두 의원과 조례안을 발의했던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밝혔듯 올해 10월에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게 되면 신차딜러들의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 및 매매알선 해위는 물론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기승하는 무등록 사업자와 딜러들 또한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도의 완비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신차딜러와 무등록 사업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자치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자 관련 법안의 신설과 조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주도했던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고차 업계에서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시행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신고포상제에 거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만큼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은 중고차 매매시장에 신고포상제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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