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지난 9월 30일까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2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이행 여부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2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2년에도 대기배출사업장 174여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33개소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고양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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