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시 단속.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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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단속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광장 부근, 관내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불가 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적치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는 시민들이 위반이라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한 차량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빗금(휠체어 통행로)을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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