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1월부터 무주택서민·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7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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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LH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계획 <출처=LH>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가 내년 1월부터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다.

전세임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는 공급 대상지역을 종전 인구 10만명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명이상 도시로 확대해 종전의 80개 도시에서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까지 90개 도시로 늘어난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에서는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된다.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와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한다.

 

LH는 최근 전세임대 모바일웹(mjeonse.lh.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모바일웹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을 구하거나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해당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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