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특단의 조치' '칼 빼들었다' 시의원 상대 극단적 표현.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5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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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과 '업무상 유착의혹' 제기.

[사진설명] 백석시청이전을 반대하며, 시청사문제는 고양시의회의 사전승인과 시민의 공론화 후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임홍열 의원이 시정의 위법적 사항과 요진유착의혹 사례 등을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 2일 고양시의회(제275회) 시정질의에서 임홍열의원이  "요진 용도변경과정 및 시청사 백석이전'과 관련된 고양시와 요진건설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자 이시장이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의원은 이날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결정 하기 전까지 고양시의 오락가락한 행정과 시청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고양시의 무리한 위법적 행정 및 요진측과의 업무상 유착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 시장은 신청사와 관련해 처음 신청사부지에 민관복합개발 하겠다고 했다가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함이 알려지자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4일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전하고 "그러다면 지난 5월 17일에는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다가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시장실 포함)을 백석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 함에 따라 앞으로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는데, 시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도 없음(즉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에도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라며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강조하며 현재 시민단체 등의 법적 대응 움직임을 경고했다.


[사진설명] 백석시청이전을 반대하며, 시청사문제는 고양시의회의 사전승인과 시민의 공론화 후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임홍열 의원이 시정의 위법적 사항과 요진유착의혹 사례 등을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이미 2021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통과로 행안부에서 신청사 건립계획 승인받음)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로 인한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요진 업무빌딩 시청이전을 위해 행안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며 이에 수반한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함에도  편법적으로 편성해 강행하고 있고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요진업무빌딩 용도 50% 이상  벤처업무시설등으로 결정해 변경시 고양시의회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청이전 결정 전에 시의회와의 협의 및 예산승인이 우선임을 재확인 시켰다.


이외에 임의원은 "최근 요진업무빌딩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부시장이 지시한 것인지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공사인지"를 물었고 이정형 부시장은 "우리가 준공검사 이전에 출입구(정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 민간(요진)에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인데, 민간에게서 기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자윤리강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백석시청이전을 반대하며, 시청사문제는 고양시의회의 사전승인과 시민의 공론화 후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임홍열 의원이 시정의 위법적 사항과 요진유착의혹 사례 등을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시정질의에 대하여 이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칼을 빼들었다" 등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면 강력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임의원이 이시장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그 시기에 출판문화단지였던 백석동 요진개발 소유의 자족용지가 현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며 그 당시의 이시장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원이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경기도가)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주상복합 용도변경)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의혹 제기했기 때문이다.


답변에 나선 이시장은 "도시계획위원 관련 임홍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고양특례시 이동환시장.


이시장은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라며 경고했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임홍열 의원은 시장님이 저를 허위사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하는데 기대하겠다라고 맞대응 했다.


고양시는 시정질의가 끝난 지난 3일 오전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다"며, "이 시장은 요진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혹이 계혹 유포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임의원은 "시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변인실 등 정무라인에서 시장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데 당시 상황과는 무관한 공직부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라며 "특히 시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을 시의회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허위의혹 관련해 이시장이 칼을 빼들었다니 이번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허위 보도자료로 시의회를 능멸한 사례에 등장한 이시장의 언급과 이번 시장실 원당 현청사 유지발언까지 이시장의 진짜 '워딩'(말)인지 확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행정의 난맥을 초래한 이시장의 오락가락한 말들이 시민들을 헤깔리게 하고, 혼란과 갈등을 유발해 왔다. 허위수준의 말바꿈을 해온 장본인은 이시장이다. 이제 시민들이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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