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한미군 특혜제공 LGU+에 '과징금' 처분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7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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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주한미군에게 보조금 특혜를 준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에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3개 대리점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LG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전 의원의 지적 직후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적사항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 가입 △일반 약정 기간이 24개월인데 반해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을 부과 △약관 및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개별 계약한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단통법 54조 및 4조에 근거해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을 개인명의 대신 법인명의로 가입시킨 LB휴넷의 3개 유통망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KT는 한 건도 없고 SK텔레콤은 과다 지원금 지급으로 한 차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포착돼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또다시 단통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업계관계자는 “단통법 이후로 단말기 수익 구조가 개선돼 이동통신사들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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