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계룡시,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8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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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부자동네타임즈 이현석 기자] 계룡시가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마련 운영한다.

  

시는 오는 10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고 신고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요건구비 광고물 및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 완료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미 연장 광고물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해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미 연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자진철거 및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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