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석열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윤석열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석열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사나 대통령실로부터 경호 관련 협조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석열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석열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석열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