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판결 반발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3-12 14:23:55
  • -
  • +
  • 인쇄
입법취지 최대반영 요구...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탄원서 대법원 제출

△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 표지판.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6명 전원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들은 탄원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6개 대형마트들은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심야영업 금지 처분에 대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리자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들이 항소해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번복하고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지난 해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같은 당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함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대형마트에게 내린 처분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ㆍ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