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자회에서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참전자회 회원인 K씨에게 투십억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얼려졌다.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 규약 상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간과하고 문제가 야기된 후,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이것은 그 동안의 운영은 부당하게 운영했다. 이사회 결의도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이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사업명목의 정관이나, 보훈부 공법단체의 성격,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12월14일 오전 11시 1분 35초 발신의 문서처리번호 (1AA-2312-0210218)의 답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수익사업 자체가 불가한 것인데, 이를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을 유기 한 국가보훈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월남전 참전자회의 편법 운영은 상조회 운영과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그러면서 “월남전 참전자회는 상조회 설립 후, 상조회 자체를 회장이 장악 하려는 의도에서, 춸남전참전자회 중앙회 사무실 2층에 상조회 본부를 두었다"고 말했다.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아울러 "다른 상조회의 경우, 회원비 납입금이 1만5천 원 상당에 불과한데 반해 월남전 참잔자회 측은 이 금액의 두배이인 3만 원을 받는 등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또한 "문제는 그 대상이 모두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이라는 점이다"며 "이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훈부도 일정의 챡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참전자회 회원인 K씨는 "이러한 일련의 대한민국월남전참전회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를 감시, 감독 주무부서인 보훈부에도 이같은 사건을 유기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강노높게 비판했다.
이와관련 월남전 참전자회측 한 관계지는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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