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조회 범위를 현행 생보사, 손보사 각각에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가입내용 조회시 일부 보험계약이 누락돼 누적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돼 보험사기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및 인수기준 등 내부통제 강화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 가입금액만 확인해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다수인 고액 계약자의 추가 가입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내리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도 최소화한다.
현재 입원보험금 지급 보험상품이 보장대상 질병을 일반질병·특정질병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입한도도 높아 실제 입원비를 크게 넘는 고액의 입원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보험사기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험사가 스스로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산정할 때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일정금액만 인정하거나 가입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중으로는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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