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 '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2심도 징역형

이장성 기자 / 기사승인 : 2016-12-16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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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앞줄 가운데) 전 코레일 사장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4.06. 

[부자동네타임즈 이장성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사장직에 있을 당시 받은 2000만원은 검찰이 1심에서 뇌물로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함께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2000만원이 정치자금인 것은 명백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이 허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2000만원은 뇌물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편의를 기대했다는 업자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 성격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허 전 사장은 당시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이었고 퇴임 후에도 정치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차례 똑같이 받았는데 처음 지급한 돈만 분리해 뇌물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57)씨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손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씨로부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손씨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허 전 사장은 4회에 걸쳐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며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받은 돈이 포함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부정한 처사가 개입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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