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전문직들 무더기 적발

이장성 기자 / 기사승인 : 2016-11-22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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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통해 이득을 챙긴 전문업자 고모(48)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 등으로 웃돈이 크게 붙을 만한 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불법전매한 신모(47)씨 등 2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016.11.22 

[부자동네타임즈 이장성 기자]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 전문업자들과 전문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목사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키우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부당 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통해 이득을 챙긴 전문업자 고모(48)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 등으로 웃돈이 크게 붙을 만한 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불법전매한 신모(47)씨 등 2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2014년 7월과 10월 전문직들에게 위임 받은 청약통장으로 효성, 포스코아파트 등 강남보금자리 세곡지구 등지의 분양권을 당첨 받고 이를 다른 업자들에게 매도하는 등 불법전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청약을 통해 확보한 분양권을 고씨 등 업자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기간 전에 매도하는 등 불법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 ▲분양권 알선·매매 ▲위장결혼 불법당첨자 ▲분양권 불법 매매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청약 통장 작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200만~1000만원의 대가를 건네고 분양권 취득을 위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전입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 등 분양권 알선·매매업자들은 청약통장 작업자들로부터 통장을 사들이거나 분양권에 붙는 일정한 웃돈을 나눠주겠다면서 전문직들을 상대로 청약을 위임 받고 전매에 나섰다.


신씨 등 전문직들은 직접 분양권 업자에게 청약신청을 위임하고 위장결혼 등을 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별도로 당첨된 분양권을 업자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매매를 했다.


이는 분양권을 일종의 주식처럼 전매 기간 전에 웃돈을 붙여 팔아 시세 차익을 나눠먹는 수법이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웃돈이 수억원대에 달해 전문직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상 분양권 불법전매는 당첨된 분양권이 팔리면 웃돈의 50~90%를 이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매매를 위탁한 전문직 등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분양권 매매는 대부분 음지에서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민원24 사이트에서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부가 이혼을 한 뒤 각자 위장결혼을 하거나 심한 경우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5명의 남성과 7번 위장결혼까지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전에는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판매하면서 이득을 거둬왔고 3억~5억원 규모의 약속어음까지 발행하면서 거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분양권에 붙는 웃돈을 대리입금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을 임의로 만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아파트에서는 분양된 599세대 중 32%에 달하는 193세대가 불법전매로 확인됐다"며 불법전매에 가담했으나 매수인을 처벌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의사와 변호사 등 기득권층 상당수는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법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매수자를 처벌하고 전매제한 기간 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당첨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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