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의원 “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관행을 해체하는 수준의 제도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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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 선거관리위원회법 」 개정안은 TF 안에 담긴 선관위 감사위원회 법정기구화 취지를 바탕으로 , 감사위원의 자격과 감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이를 통해 감사 위원회가 단순 비위사건 심의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 선거사무 전반과 중 대한 선거관리 사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
또한 주요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법제화하고 , 공직선거 관리지 침과 사무처리 편람 등 주요 선거관리 기준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논란이 되었던 공직선거 관리지침과 사무처리 편람 등 주요 선거관리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관위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확대하되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 선관위 회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 , 중앙선관위의 감사 요구권 명시 , 선거사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각급 선관위원 위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과 책임 부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
이와 함께 「 공직선거법 」 개정을 통해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투표용지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인 수의 70% 이상 , 지방선거는 선거인 수의 60% 이상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
또한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 투표록에 기재해야 할 중요 사항을 법률로 구체화했다 .
김영배 의원은 “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의 책임 강화와 참정권 침해사태 재발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 며 “ 기존 관행을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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