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잠정적용서 13일 전체발효로 확대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1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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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위해 항만에 대기 중인 선적물.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13일 전체 발효된다고 밝혔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 9월15일 양측 정상은 한-EU 정상회담에서 FTA를 연내 전체발효키로 공동 발표했고, 양측은 10월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 통보문으로 교환했다.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까지 발효하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 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7월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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