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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보행자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박스가 운영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자 서울시의회가 불법거래에 대한 제도마련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새정연ㆍ서대문4)은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현행은 내부에만 게시)해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시장이 정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강화해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본래 취지대로 순수생계형 운영자를 위한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297개(가로판매대 1,121개, 구두수선대 1,17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 의원이 발의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6월 22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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