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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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 ~7. 17.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 진행.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620일부터 717일까지 덕양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며, 조사원 24명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81일부터 2023 7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먼저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1차 신고 기간은 81일부터 916일까지이며, 이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 교통행정과에 면으로 제출할 시 감면이 가능하다. 조사원이 현장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절대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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