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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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광주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은 유예하고 사업나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지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고하더라도 그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제2순환도로 사업구조
○ 제2순환도로는 9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광주시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도시순환고속도로이며 2001년 1구간을 시작으로 2007년 4구간까지 개통, 순환망을 완성 운영하고 있음
구 분 |
1 구 간 |
3-1 구 간 |
4 구 간 | |
사업규모 |
두암IC~소태IC L= 5.67㎞ |
효덕IC~풍암택지 L= 3.53㎞ |
마륵동~신가동 L= 4.52㎞ | |
실시협약일 |
최초 1997. 02. 28 (1차 ‘00.12.29, 2차 ’04.10.16) |
최초 2001. 06. 07 (1차 ‘03.06.04, 2차 ’04.11.23) |
최초 2004. 01. 08 (1차 ‘07.7.31, 2차 ’12.2.29) | |
총투자비 |
총 2,863억원 (민자1,731, 시비1,132) |
총 1,595억원 (민자1,079, 시비516) |
총 2,019억원 (민자1,346, 시비673) | |
수 익 률 |
세후 실질 9.34% |
세후 실질 7.61% |
세후 실질 7.82% | |
공사기간 |
1997. 6~2000.12 (43개월) |
2002.4~2004.11 (30개월) |
2004. 5~2007. 4(35개월) | |
무상사용기간 |
28년 (2001~2028) |
30년 (2004~2034) |
26.25년 (2007~2033) | |
수입보장, 환수율 |
보장 85%,환수 115% |
보장 90%, 환수 110% |
보장 80%, 환수 110% | |
사업시행자 (주주) |
광주순환도로투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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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환(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한국교직원공제회 |
광주제2순환도로(주) 한국교직원공제회 교보생명 한화생명 | |
2014년 |
예상 일일통행량 |
100,299대 |
56,324대 |
62,223대 |
실제 일일통행량 |
41,535대 |
33,779대 |
50,892대 | |
비율(%) |
41.41 |
59.97 |
81.79 | |
재정지원금 |
21,906백만원 |
6,716백만원 |
0 | |
○ 1구간은 1997년 최초실시협약 당시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인구와 교통수요예측 등을 토대로 2014년 예상 일일 통행량을 100,299대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1,535대에 머물러 최소운영수입보장율 85%에 미달되는 통행료 수입 219억원의 재정지원금 발생
※ 제2순환도로는 당시 중앙정부의 민자사업활성화 정책 권고와 광주시의 순환도로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였으나 당시 예측 인구와 예상통행량이 실제 통행량과 크게 차이가 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한 시재정 부담이 날로 증가하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소송 등 추진경과
1.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제1소송)
○ 그동안 우리시는 재정지원액 경감을 위해 사업자에게 수입보장조건 완화 등 당초 협약을 현실화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민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실시협약상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자본구조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발견되어 지난 2011년 10월에 사업자의 자본구조 상태를 2000. 12. 29. 실시협약 체결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감독 명령하였음
○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에 대해 사업자가 감독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우리시가 모두 승소(2심 일부승소)하였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음
2.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통보
○ 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함께 2012년 8월에 자본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자 중도해지 사유 발생을 통지하였음
○ 현재 협약서상 자본구조 원상회복 시정기간 90일 중 81일이 경과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하면 1구간 사업자는 시정기간 90일의 잔여일 9일 이내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해야 함
○ 만약 사업자가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중도 해지와 함께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사업자가 시의 실시협약 중도해지에 불복하여 실시협약 중도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지리한 소송전이 전개되어 분쟁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있음
3.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제2소송)
○ 1구간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미뤄오던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시까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지난해 5월에 내림
○ 시가 보조금 지급중지 조치를 한 이유는 1구간 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측의 자본구조 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을 하였으나, 최근 판결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중지처분이 의사의 통지이며 처분성이 없어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각하’ 판결한 바 있음
- 1구간 재정지원금 중지액 : 633억원(’12년분 203, ’13년분 211, ’14년분 219억원)
제2순환도로 ‘오해와 진실’
① 소송에서 승소하면 1조원대 재정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 시는 지난해 초까지 2심 승소에 대해 1조원대의 재정경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승소효과가 과다 홍보된 면이 있음
○ 당초 1조원대의 절감액이 발생하는 근거로 1구간법인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맥쿼리측에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지불해야할 이자액 3,479억원과 시에서 1구간을 직접 매입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할 경우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 5,249억원 등을 합산하여 절감액으로 제시한 것임
○ 그러나 추가이자 예상액 3,479억원은 1구간 순환도로법인이 차입금을 당초 협약상 이자율 보다 고율의 이자율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으로 순환도로 법인의 내부 재정운영상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근거로 지원해야만 하는 재정지원 보조금의 증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또한 시에서 1구간을 직접 매입하여 운영시 절감될 5,249원도 시에서 맥쿼리측에 지급해야할 해지시 지급금(’13년 기준 2,222억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과다 계상되었음
○ 그리고, 자본구조 원상회복 상고심(3심) 승소시 재정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패소한 민자사업자에게 자본구조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의무가 확정될 뿐 재정경감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② 대법원 승소시 통행료가 인하된다?
○ 대법원 승소시 순환도로 1구간을 시에서 매입하여 통행료를 곧바로 인하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시에서 직영하기까지는 협약 중도해지, 도로인수 등 복잡한 후속 절차가 수반되어야 실현가능한 사항임
③ 보조금 중지처분 소송에서 승소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보조금(재정지원금)은 시에서 민자사업자가에게 사업기간동안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상 약정한 금액이므로 보조금 중지처분 소송에서 우리시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인 지급중지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뿐임
앞으로 대응전략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제2순환도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등 행.재정적 압박과 소송 중심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시의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사업자와의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으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재정절감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임
○ 따라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우리시의 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전환할 예정임
○ 아울러 최근 1심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보조금 중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유예 할 것이며 별도의 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을 사업자측에서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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