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우조선 LPG선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1 1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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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패트로나스 FLNG선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전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대우조선이 건조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옥포조선소 내 LPG운반선 4척 등 총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LPG선박에 들어가는 보온재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어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보온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판단됨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만큼 LPG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보온재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다른 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24일에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중인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경찰과 소방당국, 통영노동치정의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옥포조선소 내에서 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후속조치와 안전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보상 문제도 이야기 되고 자체적으로 사고원인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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