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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위원장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2)는 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한옥마을(전주, 서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서울시 한옥보존 및 지원정책을 되돌아 보고, 한옥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지원책 및 실질적인 한옥 보전·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15.6.4)으로 신규 제정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까지 서울시가 자체 운용해오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공청회는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한옥지원 성과와 발전과제), 김영수 서울시립대교수(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 방향), 남재경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과 주제 발표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태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옛 한옥의 모습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한옥 거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공존기반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옥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옥의 유지·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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