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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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1일부터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에 대한 신고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빈병 반환 거부 시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자치구 청소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처분과 5만원 이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 빈 용기가 파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30병을 초과해도 영수증 등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 용기를
반환 받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광주시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환불로 소비자는 그동안 포기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부터 홤경부 시범사업으로 롯데마트 상무점 1층에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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