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 전액 지원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3-05 11:15:31
  • -
  • +
  • 인쇄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4,136명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