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4,136명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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