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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출입구에서 흡연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우)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자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판술(새정연ㆍ중구1)·김혜련 의원(새정연ㆍ동작2)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6일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은 곧 개통을 앞둔 9호선 2단계 구간 5개 역사를 포함해 총 347개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들 역사에 포함된 지하철역 출입구는 서울메트로(636개소), 코레일(211개소), 도시철도공사(615개소), 신분당선(15개소), 9호선 운영(주)(115개소)로 모두 1,592개소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총 15.92km에 달하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금연광장 3개소(서울, 청계, 광화문),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339개소)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실외 금연구역은 약 2천 여 곳 까지 확대된다.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과 위촉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금연 지도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이전 법안들과는 다른 점이다.
최판술 의원은 “노약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나오게 된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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