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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자동네타임즈 서소민 기자]올해 1월 경찰철에서 발표한 운전면허시험 법개정 발표로 전국 시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법개정까지 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올해 후반기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교통교육을 받고 나서 필기인 학과시험을 치르고 실기인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차례로 하는 순서다.
여기서 장내기능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실격사유 또한 2개에서 7개로 늘어 시험의 난이도가 한층 높아졌다.
특히, T자코스 주차와 언덕 경사로 정차후 출발과 같은 마의 코스의 부활로 실기파트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월, 방학을 맞아 200여명의 응시자가 시험장에 몰려 몇몇 응시자들은 현장접수를 하지 못하고 인터넷 예약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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