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광주경찰청, 제19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선거범죄 집중단속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7-03-15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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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흑색선전, 선거폭력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 광주 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3대 주요 선거범죄(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불법단체 동원) 엄정 대응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수 사 전 담 반〉지방청 · 5개 경찰서 122명 편성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 · 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광주권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 흑색선전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 범죄 척결

 

 

경찰은 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 〈흑색선전〉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  〈선거폭력〉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력 등

 

  ·   〈불법단체 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난 지시한 자, 지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겨 엄단할 계획임.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당을 확립하겠음.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 시 △사전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음.

 

※ 각종 집회 시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 예정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앞으로도 경찰서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선고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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