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병도 기자]겨울철에는 폭설이나 결빙과 같은 날씨 현상으로 인해 주변의 축대나 옹벽, 구조물 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 우려가 크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요즘이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동주택 기능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 등 전문 인력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이며,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48개 단지 55,934세대이다.
구는 이 중 준공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46개 단지, 3,457세대에 대해 관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통해 정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5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2개 단지, 52,477세대는 단지 내 관리주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특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중앙 · 지역난방 등 시설 점검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예방 ▲환풍구 ·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난간 · 덮개 설치 등) ▲석축 ·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정도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단지에 결과를 통보한다. 건축물 안전 등급 기준은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적의 상태 ▲B(양호)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하는 상태로 나뉜다.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 등 안전조치를 내려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보수·보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금지·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해 116개 단지에서 311건을 적출해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다가오는 겨울 한파와 폭설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동주택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든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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