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등 참가단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5.11.14.
[부자동네타임즈 이장성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명 '백남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 등을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앞서 성명이나 결정례를 통해 살수차의 안전성이나 직사 살수 금지 등의 의견을 밝혀왔다.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경찰 살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위해를 끼칠 우려만으로 선제적으로 물대포를 쏘는 '예방 살수'와 직사살수 및 물살 세기 1000rpm(장치의 분당 회전수) 이상 살수,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 혼합 살수, 영상 10도 이하의 날씨에서의 살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 살수 시 영상 녹화와 살수기록 보관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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