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총 2,49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 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천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급대상자중 보건복지부의 자료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6명의 의사상자의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해 특별 위로금 신청 만료 기한인 3월 15일(일)까지 특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더불어, 시는 의사상자의 경우 인정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사상자 분들이야 말로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구한 진정한 영웅” 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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