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8 09:15:39
  • -
  • +
  • 인쇄

 

삼각산의 여명
올해 겨울들어 가장 추운 28일 오전 경기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등 위로 겨울철새 기러기들이 새벽하늘을 날고 있다. 2015.12.28 김연수 기자 wildik02@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전국 법원이 이르면 28일부터 '동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대전·대구·부산고법과 광주고법 민사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남·북부지법 등은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2주일 동안 휴정한다.

또 광주고법 형사·행정부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서부·울산·창원지법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등에 휴정한다.

대구가정법원과 제주지법의 경우 올해 공식 동계휴정이 없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과 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계속된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제도는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됐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