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서 제외돼야"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1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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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1인 시위 뒤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승씨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책임지고 월권행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의 업무이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경우 교육은 교육부, 선발은 법무부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것을 핑계로 법조인 선발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인 양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대법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의 업무에 간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히려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처”라며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 참여하려 하고 이제 자기들의 업무도 아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권한을 침탈한 위법행위”라며 “법무부는 왜 교육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연구소는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 소관 업무이고 법무부의 입장이 곧 정부의 입장”이라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로스쿨 문제를 방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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