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이「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이슈였던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한 행정적 제도 구축에 앞장섰다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이「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이슈였던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구축에 앞장섰다.
근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광주시에서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 42개 아파트단지 중 734곳 만이 휴게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된 휴게공간도 간이 취사도구와 아파트 방송 장비 등을 고려하면 휴식을 취하기엔 좁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섭 의원은 "근래 방송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권 침해 등이 소개되고 있다. 경비원분들 대다수는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시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 향상으로 경비원분들의 근무여건 개선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이 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밑받침을 민들어 보다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내용은 ▶공동주택단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주거 공동체의 상생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붙임】조례안 원문
광주광역시 북구 동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환경 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 지원
3.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4. 부당대우 사례 발생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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