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서, 불량차선 도색 부실업체 대표 및 부실감독 공무원 검거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5-10-17 0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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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는 노면표시 부실 시공업자와 담당 공무원 19명 입건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는 ㅇㅇㅇ지방국토관리사업소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노면표시(차선도색)공사에서 시방서 규격도료에 저가의 도료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실 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시공업자와 이들의 감독을 부실하게 한 담당 공무원 등 19명(업체 대표 14명, 법인 14개, 공무원 5명)을 입건하였다.


□ 사건개요

 

○ 피의자 M은 차선 도색전문업체 M건설업체 대표로, 2013년부터 동구 계림동 우체국 앞 노상 등 17개소 차선공사에 저가 자재사용, 규정미달 시공(두께 1.5~1.8) 등 방법으로 합계금 1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 도급건설업체 K 등 13개 업체는 낙찰 받은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고, 하도급을 받은 M건설은 공사비의 60%만으로 부실시공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원인 제공

 

○ ㅇㅇ시청 등 차선도색공사 담당 공무원 5명은, 현장감독 및 자재검수 결략, 관급과 사급자재 혼합사용 묵인, 하도급 묵인, 허위내용의 주요자재사용조서 작성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 수사결과

 

○ 불법 명의 대여 시공 만연 사실  확인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 전남, 전북 일원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아 도급계약 한 업체들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를 M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넘겨 시공하도록 하는 명의대여 공사는 확인된 것만 21건에 이르고 있고,

 

- 이러한 업체(이하 '원청업체')들은 대부분 아파트 외벽도장 업체로 도장기기 등 장비와 인력, 기술 등이 없어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 받더라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이 명의대여 방식으로 피의자 M이 편취한 금액은 11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 원청에서 일괄하도급 하여 낮아진 공사비로 부실시공

 

- 광주, 전남, 전북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의 60%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 전부를 넘겼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괄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는 공사비의 60%의 낮은 금액으로 시공하여 40%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급 받는 관급자재의 일부를 빼돌리고 저렴한 도료를 구매하여 혼합시공, 고휘도 유리알(비드)을 혼합시공, 설계서에 미달하는 양의 도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실 시공하였다.

 

○ 감독공무원의 부실감독 및 명의대여 시공 묵인

 

- 국토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및 감독 공무원들은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의자 M씨가 관급 자재에 사급 자재를 혼합 시공하고, 고휘도 유리알로 설계 되었음에도 일반 유리알을 혼합하여 부실시공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 국가재정 누수 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

 

- 국가기반시설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수수료 명목으로 개인업자의 배를 채우고, 시공업체는 약 40%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규격 미달의 도료를 혼합 시공할 수 밖에 없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다.

 

-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의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향후 계획

 

○ 경찰은 차선도색 공사 중 명의대여 시공 등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실시공 사례가 더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공 가능한 자료

 

- 부실시공 도로의 노면도색표시 상태 사진

 

- 불법 명의대여 시공, 부실시공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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