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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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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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운동장, 공원, 하천내 공공체육시설 72곳 중 KS기준 제정연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 등 8곳을 제외한 64곳에 대해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0월말 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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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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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재 검사를 마친 14개 시설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5곳(인조잔디 3, 우레탄 2)에 대해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임시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
부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후 손, 발 씻기, 겉옷 털기 등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했고, 부직포와 공기압축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 공공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및 우레탄 설치현황
지 역 |
인조잔디(개소) |
우레탄 트랙 등(개소) | ||||||
점검대상 |
설치연도 |
합계 |
점검대상 |
설치연도 |
합계 | |||
'10 이전 |
'10 이후 |
'11 이전 |
'11 이후 | |||||
합계 |
42 |
21 |
27 |
48 |
22 |
11 |
13 |
24 |
동구 |
- |
- |
2 |
2 |
2 |
- |
2 |
2 |
서구 |
9 |
9 |
3 |
12 |
9 |
5 |
6 |
11 |
남구 |
1 |
1 |
1 |
2 |
4 |
1 |
3 |
4 |
북구 |
19 |
6 |
13 |
19 |
2 |
1 |
1 |
2 |
광산구 |
13 |
5 |
8 |
13 |
5 |
4 |
1 |
5 |
▶ (인조잔디) 2010년 KS기준 제정이후 설치된 시설에서 유해성 물질 미 검출
▶ (우 레 탄) 2011년 KS기준 제정이후 설치된 시설에서도 일부시설 기준초과
※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물질 안전기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
남(mg/㎏) |
카듀뮴(mg/㎏) |
크롬(mg/㎏) |
수은(mg/㎏) |
90 |
50 |
25 |
25 |
또한, 올해 12월 정부가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사항을 추가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기준제정 이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 등을 포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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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는 "진행중인 검사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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