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64곳 유해물질 전수조사 진행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0 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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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도 시민 안전이 최우선"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운동장, 공원, 하천내 공공체육시설 72곳 중 KS기준 제정연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 등 8곳을 제외한 64곳에 대해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0월말 쯤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검사를 마친 14개 시설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5곳(인조잔디 3, 우레탄 2)에 대해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임시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

 

부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후 손, 발 씻기, 겉옷 털기 등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했고, 부직포와 공기압축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 공공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및 우레탄 설치현황

 지 역

인조잔디(개소) 

우레탄 트랙 등(개소) 

 점검대상

설치연도 

 합계

점검대상 

설치연도 

합계 

 '10 이전

'10 이후 

 '11 이전 

'11 이후  

합계 

42 

21 

27 

48 

22 

11 

13 

24 

동구 

 -

 -

 2

 2 

 -

 서구

 9

 9

12 

 9 

 5

 11

 남구

 1

 1

 4

 1

 4 

 북구

 19

13 

19 

 2

 1

 2

 광산구

 13

13 

 5 

 4 

 1

 

▶ (인조잔디) 2010년 KS기준 제정이후 설치된 시설에서 유해성 물질 미 검출

▶ (우 레 탄)  2011년 KS기준 제정이후 설치된 시설에서도 일부시설 기준초과

 

※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물질 안전기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

남(mg/㎏) 

카듀뮴(mg/㎏) 

크롬(mg/㎏)

수은(mg/㎏) 

 90

50 

 25

25 

 

 

또한, 올해 12월 정부가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사항을 추가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기준제정 이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 등을 포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괸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행중인 검사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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