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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
△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
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북구의회 김영순, 김현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이달 1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계획 수립운영 ▷지원범위와 기준, 절차 및 교육훈련 지원방법 ▷전문기관 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순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장애인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창의적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등 북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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