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위장 성매매 운영 업주 검거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5-08-26 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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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덜미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지난 24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건물지하에서 외곽에는 마사지 업소 상호를 걸고 내부에는 벽면으로 철저하게 위장된 밀실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춘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남·5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업주 '유'는 작년 12월부터 마사지 업소를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부에 벽면으로 철저하게 위장된 밀실을 갖추어 해당 밀실 내에서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건물 외부 및 내부 계단 등에 다수의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한 시간 당 13만원(업주 5만원, 종업원 8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벋고있다.

 

경찰은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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