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심동윤 기자 / 기사승인 : 2017-01-10 0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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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안에 남아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무단방류하고 있는 업체 직원들. (사진 = 서울시 특사경) 

 

[부자동네타임즈 심동윤 기자]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한 결과, 위법사례가 확인된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여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t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0300㎏을 무단투기하고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흐름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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