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장부 열람…신동주 측 “소기목적 달성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4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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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시작한 신동빈-신동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전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혜광(왼쪽) 김앤장 변호사와 신동주 전 부회창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1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상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1차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5.10.28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3차 심리가 23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진행된 3차 심문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도의 중국 사업 손실 여부와 액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롯데쇼핑 변호인단은 추가 자료나 주장을 보완해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2차 심리 후 롯데쇼핑에 회계자료를 요청했고, 롯데쇼핑은 1만60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심리가 끝난 이후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번과 같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검토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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