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병민 기자]니켈 논란’이 불거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드러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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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냉각구조물 부품 및 분해도.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조사결과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돼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 코웨이는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재질을 사용했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했었다.
특히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됐다.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해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이며 최대 2년 사용을 고려해 US EPA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 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해 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위원는 타사 얼음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3종얼음정수기 이외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도 3종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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