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도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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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고위간부에 대해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와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66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중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어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계산하지 않았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가족모임 2차례, 지인모임 3차례 등 총 5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340여만원의 식사를 했으나 72만원만 결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A씨와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위의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와 세종문화회관 E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실시될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를 통해 '삼청각 무전취식'과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 등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까지 조사해 엄격하게 조치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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